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특징 보장 보험료 계산방법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점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특징 보장 보험료 계산방법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점 등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나 사망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보장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특징

     

     

    보장내용

       담보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로 사망 시 1억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Ⅶ)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운전 중 교통사고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한도 내에서 지급
    - 피해자 사망 시: 1억 원 한도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피해자 1명 기준)
    · 6주 이상 10주 미만 진단 시 2천만 원 한도
    · 10주 이상 20주 미만 진단 시 7천만 원 한도
    · 20주 이상 진단 시 1억 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도주, 약물 운전 중 사고 등은 제외)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1억 원 한도
    ※ 공탁 시에는 공탁금 출금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무면허, 음주, 도주, 약물 운전 중 사고 등은 제외
    -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고 당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500만 원 한도
    1억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Ⅲ)(중대법규위반, 6주 미만)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매 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한도 내 보장
    ※ 공탁 시에는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한도로 지급
    ※ 무면허, 음주, 도주, 약물 운전 중 사고 등은 제외
    ※ 최종 6주 이상 진단 시 보상하지 않음
    4주 미만 150만 원
    4주 이상 6주 미만
    500만 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타인사망, 중대법규위반 및 중상해경찰조사 포함)
    자동차를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아래의 원인으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③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 진행된 경우 또는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여 아래의 원인으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①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후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② 검사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③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받고, 그 사고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아래의 원인으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3급 지급금액 한도, 4-7급 3천만원, 8-14급 1천만원 한도로 지급
    ①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후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② 검사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③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단, 사고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 중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히고 아래의 원인으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천만원 한도로 지급
    ①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후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② 검사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③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 무면허, 음주, 도주, 약물 운전 중 사고 등은 제외
    3,000만 원 한도
    운전자용벌금(Ⅱ)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 확정 시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
    단,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 확정시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
    ※ 무면허, 음주, 도주, 약물 운전 중 사고 등은 제외
    3,000만 원 한도
    운전자용벌금(대물)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무면허, 음주, 도주, 약물 운전 중 사고 등은 제외
    500만 원 한도
    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Ⅱ) 자동차사고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되었을 때 부상 등급에 따라 지급
    1급 : 1,000만 원
    2급~4급 : 600만 원
    5급 : 200만 원
    6급 : 80만 원
    7급 : 40만 원
    8급~11급 : 20만 원
    12급~14급 : 10만 원
    10만 원 ~ 1,000만 원
    운전자용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5,000만 원 X 지급률
    운전자용 교통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재활자금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매월 100만 원
    5년간 지급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 입원일당 (1일 이상) 일반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만 원
    운전자용 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 이상) 교통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만 원
    운전자용 자동차사고 입원일당 (1급~11급)(1일 이상) 교통상해로 1~11급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받고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지급(180일한도)
    - 부상등급 1급~7급 : 7만 원, 8급~11급 : 2만 원
    7만 원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 이상) 일반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0만 원
    상해수술비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 시 1사고당
    ※ 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50만 원
    신골절치료비 (치아파절포함)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신골절 진단 확정 시
    (1사고당)
    100만 원 X 지급률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 치료를 받았을 경우 1사고당
    ※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 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20만 원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외모특정상해수술비,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물건의 종류,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특약의 경우는 실손비례보상하여 지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메리츠화재 모여라 올인원 운전자보험 약관 및 설명서.pdf
    7.42MB

     

     

    보험료 계산방법

    보험료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름 입력 후 보험료 확인하기 클릭합니다.

    보험료 계산을 위한 필수 동의는 동의 해주시고, 상품 소개는 선택 동의라 미동의하셔도 됩니다. 체크 후 보험료 확인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보험료는 나이, 성별, 플랜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조회해보시면서 어떤 보장내용에 보장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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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점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무엇이 다를까요?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두 보험의 차이점을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보장 대상 :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을 보장합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에게 가한 대인, 대물, 자기차량손해를 보장합니다 .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처리비 등 폭넓은 민사 부분, 행정적인 부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면허사고와 음주운전 시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2. 가입 형태 : 운전자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신의 운전습관이나 사고 가능성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만기 환급금 : 운전자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사고가 없으면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이 다른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보험이 모두 중요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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