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비갱신형 암보험 한아름보장가득종합보험 보장 특징 보험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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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손해보험 비갱신형 암보험 특징

     

     

    보장내용

     담보명                                 지급사유                                                                                                               보험가입금액

    보통약관
    (상해사망)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는 제외)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1,000만원
    보험료납입면제
    대상보장
    (10대사유)
    보험기간 중에 "10대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10대사유"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파킨슨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10만원
    보장보험료50%
    납입면제지원Ⅱ
    (4대유사암)_
    20년만기 전기납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보험료 납입지원기간 동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아래의 금액을 보장보험료 납입지원금으로 지급
    - 지급금액(1회 지급액) : "납입지원대상 보장보험료"의 50% x 당해연도 납입지원 개월수
    - 지급방법 : 보장보험료 납입지원기간동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금액(1회 지급액) 확정지급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지원기간", "납입지원대상 보장보험료" 및 "당해연도 납입지원 개월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암(4대유사암제외, 1년감액없음)
    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4대유사암제외)"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1,000만원
    4대유사암(1년감액없음)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4대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2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00만원
    뇌졸중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5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00만원
    심혈관특정질환Ⅰ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심혈관특정질환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5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500만원
    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1회한) 약관에서 정한 "뇌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 20년납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
    특정급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1회한)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
    질병1-5종수술비Ⅲ(1종)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1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6.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발생한 경우 보상)
    7.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단,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은 보상합니다.)
    8.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9. 비만(E66)
    10. 요실금(N 39.3, N 39.4, R32)
    (단,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요실금수술(급여)”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는 보상합니다.)
    11.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 00~ K 08)
    12.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 예방접종, 인공유산
    1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4.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15.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16. 발기부전(im po te 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 im o 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부록】 참조)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17.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18.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19.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20.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10만원
    질병1-5종수술비Ⅲ(2종)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2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질병1-5종수술비Ⅲ(1종)과 동일
    30만원
    질병1-5종수술비Ⅲ(3종)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3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질병1-5종수술비Ⅲ(1종)과 동일
    100만원
    질병1-5종수술비Ⅲ(4종)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4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질병1-5종수술비Ⅲ(1종)과 동일
    300만원
    질병1-5종수술비Ⅲ(5종)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5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질병1-5종수술비Ⅲ(1종)과 동일
    500만원
    (독립특별약관)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다빈치로봇수술비(1회한)
    (갱신형)_
    20년만기 전기납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약관상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1,000만원
    (독립특별약관)갑상선암및전립선암다빈치로봇수술비(1회한)
    (갱신형)_
    20년만기 전기납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50% 지급)
    ※ 약관상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500만원
    상해중환자실
    입원비
    (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30일 한도로 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30만원
    질병중환자실
    입원비
    (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30일 한도로 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한화손해보험 한아름종합보험 약관 및 설명서.pdf
    11.7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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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보통약관(상해사망) 1,000만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10대사유)
    10만원
    보장보험료50%납입면제지원Ⅱ
    (4대유사암)_20년만기 전기납
    -
    암(4대유사암제외, 1년감액없음)진단비 1,000만원
    4대유사암(1년감액없음)진단비 200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 1,000만원
    뇌졸중진단비 500만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500만원
    심혈관특정질환Ⅰ진단비 500만원
    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1회한) 2,000만원
    특정급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치료비
    (1회한)
    2,000만원
    질병1-5종수술비Ⅲ(1종) 10만원
    질병1-5종수술비Ⅲ(2종) 30만원
    질병1-5종수술비Ⅲ(3종) 100만원
    질병1-5종수술비Ⅲ(4종) 300만원
    질병1-5종수술비Ⅲ(5종) 500만원
    (독립특별약관)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다빈치로봇수술비(1회한)
    (갱신형)_20년만기 전기납
    1,000만원
    (독립특별약관)갑상선암및전립선암다빈치로봇수술비(1회한)
    (갱신형)_20년만기 전기납
    500만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30만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30만원

    위 보험료에 대한 보장금액, 보장내용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으니 직접 조회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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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첫째, 암보험의 보장 범위와 제외 사항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암보험은 모든 종류의 암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암의 초기 단계나 피부암, 전립선암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암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이미 암이 발견된 경우나, 가족력이나 직업 등으로 인해 암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보험의 약관을 꼼꼼히 읽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암보험의 보장 금액과 납입 기간을 적절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암보험의 보장 금액은 암에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너무 낮으면 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고, 너무 높으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과 생활 수준에 맞춰 적절한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암보험의 납입 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너무 짧으면 보험료가 비싸고, 너무 길면 불필요한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 암보험의 청구 절차와 유지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암보험은 암에 걸리면 보장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암보험의 청구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암보험의 유지 방법도 중요합니다. 암보험은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해야만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면, 보장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암보험은 우리의 건강과 재정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암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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