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특징 보장 보험료 계산방법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특징 보장 보험료 계산방법 등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함께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책임을 질 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기 쉽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특징

     

     

    보장

     

    운전자 벌금Ⅱ(대인)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지급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000만원 한도로 지급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500만원 한도로 지급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Ⅶ(경찰조사포함)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⑦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마다 아래의 한도로 보상

    - 타인의 사망 또는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경우 : 5,000만원 한도

    - ④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 : · 1~3급 : 5,000만원 한도 · 4~7급 : 3,000만원 한도, · 8~14급 : 1,000만원 한도

    - ⑥ 내지 ⑦에 해당하는 경우 : 3,000만원 한도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거나 동법 제453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④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⑤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⑥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⑦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 보험금 지급 당시에는 ④ 내지 ⑦에 해당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후에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

    이 외에도 다양한 보장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설명서 참고 하셔도 됩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및 상품설명서.pdf
    3.30MB

     

     

    보험료 계산방법

    보험료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가입대상 선택 후 생년월일, 성별, 영업용 여부 체크 후 보험료 계산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보험료는 간단하게 계산되며 가입까지 바로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사람마다, 플랜마다 다르므로 직접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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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점

    자동차보험은 무엇일까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물적과 인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의 대인, 대물 피해뿐만 아니라 본인의 차량 파손, 도난, 화재 등에도 보상을 해줍니다.

    운전자보험은 무엇일까요?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형사적 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임의보험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선택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운전자 벌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상해줍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대상: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 가입 의무: 자동차보험은 의무, 운전자보험은 임의
    - 보상 항목: 자동차보험은 물적, 인적 피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첫째, 벌금, 형사합의금 등은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람에게 가입하는 보험이므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해도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는 한 번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벌금한도가 추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한도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운전자보험은 불필요한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음주,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는 보험이므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므로, 운전자보험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필요한 특약만 신중하게 가입하세요. 운전자보험은 기본적으로 형사책임 교통사고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지만, 추가적으로 상해사고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특약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 지원금, 골절 진단비, 상해 입원 일당, 상해 후유 장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해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므로, 보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약을 가입할 때는 보장 내용과 한도, 보험료 등을 잘 비교하고 필요한 특약만 선택해야 합니다. 보장이 많거나 한도가 높은 점만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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