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유병자 실비보험 보장내용 특징 보험료 계산방법 및 유병자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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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 29. 18:52
삼성화재 유병자 실비보험 보장내용 특징 보험료 계산방법 및 유병자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등 삼성화재 유병자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인 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고, 보험료가 비싸지만, 기존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나 장애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유병자 실비보험 보장내용
유병력자실손의료비(상해입원형)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이하, 보상대상의료비라 합니다.) 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합니다. (단,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단,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유병력자실손의료비(상해통원형)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한 금액(이하, 보상대상의료비라 합니다.) 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합니다.(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단, 처방조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단,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이하, 보상대상의료비라 합니다.) 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합니다. (단,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한 금액(이하, 보상대상의료비라 합니다.) 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합니다.(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약관 및 설명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징
보험료 계산방법
보험료 조회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입대상 , 생년월일, 성별, 직업 입력 후 보험료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험료 등 알 수 있습니다.
단독 실손보험 가입만 할수도 있고, 실손 + 간편보험 같이 가입도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사람마다, 보장마다 다르므로 직접 조회해보시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병자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유병자 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4가지 사항:
가입 조건:
- 유병자 보험은 모든 질병에 대해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마다 가입 가능한 질병의 종류와 기준이 다르므로, 가입 전에 자신의 질병이 가입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연령, 건강 상태, 과거 병력 등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보장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
- 유병자 보험 상품마다 보장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보장, 장애 보장, 사망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보장 범위와 보장 비율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질병과 필요에 맞는 보장 내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비 보장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료:
- 유병자 보험은 일반적인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연령, 건강 상태, 과거 병력, 보장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타:
- 중복 가입 여부 확인: 이미 다른 유병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보험금이 비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고지 의무 준수: 가입 시 과거 병력이나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보험사 재정 상태 확인: 보험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