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혜택 보험료 조회 알아보기

    롯데손해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혜택 보험료 조회 등 롯데손해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신체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책임보험이나 자기신체사고보험과는 다른 범위와 조건으로 운전자를 보호합니다.

    롯데손해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담보명        가입금액 만기보장                         내용                                                                                

    기본)자동차사고부상Ⅱ(1~7급) 삼백만원 20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 중 1급~ 7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
    자동차사고부상Ⅴ(1~7급,차등지급) 삼천만원 20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함
    ※ 1급: 가입금액의 100%, 2급: 가입금액의 60%, 3급: 가입금액의 40%, 4급: 가입금액의 20%, 5~6급: 가입금액의 10%, 7급: 가입금액의 5% 지급
    자동차사고부상Ⅴ(8급) 백이십만원 20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8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부상Ⅴ(9급) 백이십만원 20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9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부상Ⅴ(10급) 백이십만원 20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10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부상Ⅴ(11급) 육십만원 20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11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부상Ⅴ(12~14급) 삼십만원 20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12~14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부상Ⅱ(1~3급) 삼천만원 20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Ⅸ 2억원 20년 자동차(이륜자동차제외)를 운전하던 중 교통상해사고로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제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가입금액 2억 기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42일 ~ 69일 진단시:2천만원/70일 ~ 139일 진단시:8천만원/140일 이상 진단시:1.5억원, 가입금액 기준별상이(약관 세부규정 참조) ▶(보험가입금액 2억 기준) 일반교통사고로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 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중상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2,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2억, 가입금액 기준별상이(약관 세부규정 참조) ▶스쿨존 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고당시 만13세 미만 타인에게 42일(피해자 1명 기준) 미만 상해를 입힌 경우(약관 참조) : 500만원 한도 ▶ 공탁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탁금액의 50%를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
    (1천)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Ⅱ 천만원 20년 자동차(이륜자동차제외)를 운전하던 중 교통상해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제외)에게 42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1일 ~ 27일 진단 : 500만원 한도/28일 ~ 41일 진단 : 1,000만원 한도 ▶공탁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탁금액의 50%를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 삼천만원 20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받은 벌금액을 1사고 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단,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에 의한 벌금의 경우 3,000만원을 한도로 지급)
    운전자교통사고벌(대물) 오백만원 20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 경찰조사,약식기소,불기소포함)(5천만원한도) 오천만원 20년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사고마다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제외)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④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⑤ 피보험자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⑥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5호, 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
    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보상한도
    ▶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5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1호-4호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 기준) : 5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5호-6호(1호-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 기준) : 부상등급 1-3급 5천만원 한도 / 4-7급 3천만원 한도 / 8-14
    급 1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5호-6호(1호-4호에 해당하는 경
    우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 기준) : 3천만원 한도
    ▶ 이외 5천만원 한도
    보복운전피해위로금 백만원 20년 보험기간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위로금 오십만원 20년 보험기간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깁스치료비 삼십만원 20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 ast)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부목치료 제외)
    응급실내원비(응급) 삼만원 20년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이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가족일상배상책임Ⅱ(50만원공제)(갱신형) 1억원 3년
    (최대 20년)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 이내의 혈족(모계8촌 포함),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있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주택외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 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50만원 공제) ★3년만기 자동갱신특약담보
    상해입원비(1일-180일) 2만원 20년 상해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교통상해입원비(1일-180일) 3만원 20년 교통상해사고로 입원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보상(180일 한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오십만원 20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수술비 십만원 20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진단비 삼십만원 20년 5대골절(※ 머리의 압착손상, 목의 골절, 등뼈의 골절 및 등뼈의 다발성 골절,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넓적다리뼈의 골절)로 진단확정시 매사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수술비 오십만원 20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 위 담보설명은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해를 보장하는 담보는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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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조회방법 및 보험료 예시

    보험료 조회는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입력 후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 동의 체크 후 보험료 확인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바로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는 다르기 때문에 직접 조회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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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1.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비교해보세요. 운전자보험은 보장내용이 다양하고, 보험료도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내용은 사망, 후유장해, 진단비, 치료비, 입원비 등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로 보장금액과 한도가 다릅니다. 보험료는 보장내용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연령, 성별, 운전경력, 차량종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보장내용과 합리적인 보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입대상과 제외대상을 확인하세요. 운전자보험은 일반적으로 16세 이상 70세 이하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연령제한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특정 차량종류나 용도에 따라 가입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법규위반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입대상과 제외대상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운전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계약기간과 해지방법을 알아두세요. 운전자보험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만약 계약기간 중에 해지하고 싶다면, 보험사에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해지의사를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지가 가능하며, 그 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해줍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없거나, 환급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과 해지방법을 잘 숙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는 유용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때는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주의사항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이 모든 사고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항상 주의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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