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치매 간병보험 보장내용 혜택 보험료 조회방법 알아보기

    라이나생명 치매 간병보험 보장내용 혜택 보험료 조회방법 등 라이나생명 치매 간병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병보험은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간병보험은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다른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적용하므로, 가입 전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라이나생명 치매 간병보험 보장내용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중증치매 미발생자 기준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경증치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계약자는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치매보장개시일이 지나거나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증치매"로 다시 진단을 받는 경우에도 치매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로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치매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5.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6. 최초 1회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7.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지급하며(최대 종신지급), 해당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 지급합니다.
    • 8.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9.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지급은 매월 진단확정 해당일(이하 “월지급해당일”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해당월에 월지급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월지급해당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 진단확정일을 1회로 하여 24회까지) 또는 해당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 또는 확정지급금액을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10. 경증치매 진단으로 치매 진단자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이후 중증치매를 진단받더라도 치매 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고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지급이 개시됩니다.

     

    혜택

     

    보험료 조회방법 및 가입조건

    보험료 예시

    위 보험료는 예시일 뿐이며 실제 보험료는 직접 조회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험료 조회는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먼저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입력 후 보험료 확인하고 상담 받기를 클릭합니다.

    보험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에 동의를 한 뒤 확인을 클릭하면 보험료는 바로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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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첫째, 간병보험은 장기요양보험과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장기요양 등급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보험은 장기요양보험과는 다른 개인적인 보험으로, 별도의 신청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간병보험은 장기요양 등급이 결정된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간병보험의 보장 내용과 보험료는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병보험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다섯 가지 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보장 내용이 좋고 보험료가 높습니다. 간병보험의 보장 내용은 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간병인의 고용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의 경우에는 월 최대 100만원의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월 최대 30만원의 간병인 고용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반면, 5등급의 경우에는 월 최대 20만원의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월 최대 6만원의 간병인 고용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셋째, 간병보험의 보장 기간은 한정적입니다. 간병보험은 장기요양 등급이 결정된 후부터 최대 5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년이 경과하거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거나, 사망하거나, 해지하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보장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간병보험은 장기적인 보장을 목적으로 한 보험이 아니라, 단기적인 보장을 목적으로 한 보험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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