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실손의료비 보장보험 보장내용 보험료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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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 25. 10:00
KB손해보험 실손의료비 보장보험 보장내용 보험료 혜택 등 KB손해보험 실손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실손보험은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만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보상해줍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과 다르게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 실손의료비 보장보험 보장내용
이 상품은 1년마다 갱신되고, 5년 주기로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한 상품입니다. 갱신 시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해급여형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말함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함)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함 금액의 40%를 연간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질병급여형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말함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함)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함 금액의 40%를 연간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상해비급여형 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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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함)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함 금액의 40%를 연간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비급여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은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할인·할증)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병비급여형 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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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함)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함 금액의 40%를 연간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비급여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은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할인·할증) 부과될 수 있습니다.
3대비급여형 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아래의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구분 공제금액 보상한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1회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비급여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은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할인·할증)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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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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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화 할인적용기간은 실손의료 보험담보의 보험기간동안 안정화 할인을 적용하며, 차회 이후 갱신시에는 안정화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 이 상품은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상승, 의료수가 변동 및 위험률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재가입형으로 관련 규정상 1년단위로 보험료가 변경되며(모든 보험사 공통) 5년 만기후에는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 보험료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자의 성별, 연령 및 직종, 납기/만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회는 아래서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1.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도수치료, 비타민주사, 미용성형 등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말합니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보장이 특약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제로 적용합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300만 원 이상이면 5단계로 300% 할증이 되고,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4단계로 200% 할증이 되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은 3단계로 100% 할증됩니다. 지급된 보험료가 1년 사이 100만 원 미만이라면 2단계로 보험료에 할증이 없고, 비급여 보험금을 아예 타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5%가량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 피부질환,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등 보장이 안됐었던 질환에 대해서도 급여로 인정된 부분은 보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피부질환의 경우 심한 농양이 발생해서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장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보험에 가입하고 2년이 경과되면 불임, 습관성 유산,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에 대해서도 급여로 인정된 부분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천성 뇌질환은 태아 때 실손보험을 준비하셨다면 급여로 인정된 부분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