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보장내용 보험료 혜택 알아보기

    DB손해보험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보장내용 보험료 혜택 등 DB손해보험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보험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행보험은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여행보험에도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므로, 자신의 여행 목적과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거나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보장내용

     

    상해사망 해외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상해 후유장해 해외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해외여행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실손 의료비
    (해외)
    상해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질병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실손의료비
    (국내)
    상해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가입금액/통원한도 : 5천/20만원, 3천/15만원, 1천/10만원
    [공제금액]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질병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가입금액/통원한도 : 5천/20만원, 3천/15만원, 1천/10만원
    [공제금액]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상해비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질병비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체료재료대 포함)(연간3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비급여
    주사료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연간2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비급여
    MRI/MRA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연간300만원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7일이상)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에 대해 각 비용별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당 10만원 차감 후 자기부담률 10% 공제하고 지급.
    단,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항공기납치 해외여행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20일을 한도로 1일당 7만원을 지급
    배상책임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보헙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간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 받은 경우 보상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으로 여행증명서 및 여권재발급에 관한 수수료로 여권법 제 22조 1항에서 정한 수수료 및 국제교류기여금을 합한 금액(교통비 및 사진촬영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 및 동반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여행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하게 되어 추가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부담한 추가비용을 지급
    해외여행중 식중독 해외여행 중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결과로 병원에 2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해외여행 중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 환자로 진단 받아 치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꼭 확인하세요.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 유학, 연수 및 업무 등을 여행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쟁위험지역(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하는 위험국가 3단계, 4단계)을 목적지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직업위험등급 2, 3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상 출장, 스포츠 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DB손해보험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약관 및 설명서.pdf
    2.29MB

     

     

    혜택

     

     

    보험료 조회

    보험료 조회는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저는 1월 13일에 출발하여 17일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보험료를 조회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보호 대상자로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비를 할인받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실손의료비 특약에 대한 보험료를 5% 할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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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1. 보장내용과 제외사항을 잘 확인하라
    여행보험의 보장내용은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자신이 원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의 보상 여부, 스포츠 활동이나 위험한 활동에 대한 보상 여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의료비와 수술비, 사망시의 장례비와 유족보상, 휴대품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보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보장내용 외에도 제외사항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제외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고의적인 행위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으로 인한 사고, 전쟁이나 테러로 인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2. 가입기간과 가입시기를 잘 정하라
    여행보험의 가입기간은 여행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가입기간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므로, 여행 일정에 맞게 정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기간보다 늦게 돌아오게 되면, 추가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입기간보다 일찍 돌아오게 되면,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보험의 가입시기는 여행 시작일 전에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행 시작일 당일이나 직전에 가입하면, 보장되는 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전에 발생하는 취소비나 연기비는 가입 후 3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만 보상해줍니다.

    3. 해외여행자보건센터에서 건강상담을 받아라
    해외여행자보건센터는 해외여행 전에 건강상담과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여행지의 위생 상태와 감염병 위험도를 알려주고, 필요한 예방접종과 약물치료를 권장해줍니다. 예방접종은 여행 시작일 4주 전에 완료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자보건센터에서는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원 서비스나 의료진과의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보험사의 긴급 연락처 등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4. 여행 중에도 보험사와 연락을 유지하라
    여행 중에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먼저 보험사의 긴급 연락처로 연락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의료기관을 안내하거나 의료진과의 통역을 도와줍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줍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험증권 사본
    - 여권 사본
    - 항공권 사본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
    - 사고 경위서
    - 경찰서 발급의 사고 확인서

    이러한 서류는 가능한 한 빠르게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한 후,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손실을 예방하고 보상해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여행보험에도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므로, 자신의 여행 목적과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거나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도 보험사와 연락을 유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외여행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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