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국내여행보험 보장내용 보험료 혜택 알아보기

    DB손해보험 국내여행보험 보장내용 보험료 혜택 등 DB손해보험 국내여행보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내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여행보험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국내여행보험에 가입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같이 알아볼게요.

    DB손해보험 국내여행보험 보장내용

     

    상해사망 국내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상해 후유장해 국내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

     

    특별약관

    • 국내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 후유장해
    • 상해급여의료비
    • 질병급여의료비
    • 상해비급여의료비
    • 질병비급여의료비
    •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 비급여 주사료
    • 비급여 MRI/MRA
    • 국내선 항공기 기상으로 인한 결항 또는 출발지연손해(1회한)

    국내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국내여행 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지급 또는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에 정한 일정한 비율에 따라 금액을 지급
    실손의료비 상해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가입금액/통원한도 : 5천/20만원, 3천/15만원, 1천/10만원
    [공제금액]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질병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가입금액/통원한도 : 5천/20만원, 3천/15만원, 1천/10만원
    [공제금액]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상해비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질병비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체료재료대 포함)(연간3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비급여
    주사료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연간2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비급여
    MRI/MRA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연간300만원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국내선 항공기 기상으로 인한 결항
    또는 출발지연손해(1회한)
    보험기간 중 탑승예정인 국내선 여객기(국내ㆍ외 항공사 모두 포함)가 기상사정 또는 제방빙작업으로 인하여 결항(취소) 또는 1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단, 항공기 연결지연, 복합원인, 항공사의 파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음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결항 또는 지연된 항공편 실제 운임의 20%를 지급

    DB손해보험 다이렉트 국내여행보험 설명서 및 약관.pdf
    0.87MB

     

     

    혜택

     

    보험료 조회

    보험료 조회는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플랜에는 실속형, 표준형, 고급형이 있으며 그 중 마음에 드는 상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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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여행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1.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비교하세요. 국내여행보험은 다양한 상품이 있으므로,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잘 비교해서 자신의 여행 목적과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스포츠나 레저 활동을 할 예정이라면, 이에 대한 보장이 포함된 상품을 고려하세요. 또한, 보험료는 여행 기간, 연령, 보장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러 상품을 비교해보세요.

    2. 가입기간과 보장기간을 확인하세요. 국내여행보험은 여행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여행 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입기간과 보장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여행 기간이 연장되거나 변경된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가입기간을 조정하거나 추가 가입하세요.

    3. 제외사항과 면책사항을 숙지하세요. 국내여행보험은 모든 사고나 질병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사고나 질병은 제외사항이나 면책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고, 전쟁이나 테러로 인한 사고,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 등은 제외사항이나 면책사항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제외사항과 면책사항을 꼼꼼하게 읽고 이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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