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탈세 신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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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 6. 11:30
안녕하세요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탈세 제보를 하였더라도, 전부 다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 기본법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포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에 대해서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국세 기본법 제84조의 2).
또한, 탈세 제보를 통해 탈루한 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 청구 기간이 종료된 이후!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합니다(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4).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하는 요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제보자가'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
두 번째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어야 한다.
세 번째 불복청구 기간이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탈루세액은 가산세 제외된 금액입니다.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통고한 벌금액이 완납이 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유형
첫 번째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두 번째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세 번째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써 조세 탈루 관련 자료
네 번째 그 외에 조세 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이 되는 자료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 및 지급률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 40억 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 5~20%
포상금 산출기준 금액 지급률
5천만원이상~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억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초과 ~ 30억 이하 3억2천5백만원+20억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탈세 제보를 하더라더라도 포상금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
*가명 또는 제삼자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은 법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해야 하므로,
이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명의로만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탈세제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추측성 탈세제보,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보도 내용 등의 자료
-추측성 제보나, 공개된 자료는'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 접수 및 처리 방법@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차명 계좌 신고 등을 통해 접수 가능
-서면 접수: 탈세 혐의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전화: 국번 없이 126번을 이용하여 접수 및 상담 가능
-접수된 탈세 포상금은 최종 처리 관서장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하여 연락을 드립니다.
또한 포상금 요청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이나 방법은 별도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비밀 보장을 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탈세 제보 포상금 접수 방법과 제도해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아래는 여러 유용한 정보를 남겨두었으니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